이혼 위자료 서울 종로구 사직동 상담 예약 10곳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종로구 사직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부부상담, 이혼가처분신청, 상간녀소송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경호,보안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종로구 사직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나와우리 상담 코칭 연구소

서울 종로구 사직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3 경희궁의아침 4단지 오피스텔1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23 경희궁의아침 4단지 오피스텔1403호

위도(latitude): 37.5726214

경도(longitude): 126.9722259

서울 종로구 사직동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서울 종로구 사직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서울 종로구 사직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종로구 사직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서울 종로구 사직동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사직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서울 종로구 사직동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최승한 탐정사무소

서울 종로구 사직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9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서울 종로구 사직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연세이화개인가족상담센터

서울 종로구 사직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3단지 오피스텔 2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아침3단지 오피스텔 206호

서울 종로구 사직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향나무

서울 종로구 사직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128-1 대영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10 대영빌딩 2층


서울 종로구 사직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케어앤로

서울 종로구 사직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05호

서울 종로구 사직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서진영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사직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17층 17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7층 1710호

서울 종로구 사직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림심리상담스튜디오

서울 종로구 사직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89 오리온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7-2 오리온빌딩 2층


FAQ

서울 종로구 사직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자신의 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거나, 오랜 기간 성적 관계가 없었거나, 극심한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별거 증명, 문자, 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이혼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에 저촉). 다만,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했거나, 기존 사유가 더욱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