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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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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 행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폭력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의료 기록, 사진, 녹취 등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폭행, 외도 등)로 인해 공황 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그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와 정신적 손해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자녀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만약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친권 남용을 이유로 친권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